대한신경과학회 해외 학술대회 신청
 대한신경과학회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절차


1.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흐름도
2. 주관단체로 참여할 해외 학술대회 선정
해외 학술대회의 경우 대한신경과학회, 자학회, 인접학회에서 주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대상자 선정
1) 대한신경과학회 회원
2) 대한신경과학회 회칙 제 6조의 권리와 의무에 충실한 회원
3) 해외 학술대회에 연자, 발표자(포스터 발표자 포함), 좌장, 토론자에 한한다.
4) 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1저자)외 공동저자 1인, 즉 2인만 선정한다.
5) 포스터 발표의 경우 주저자(1저자)가 참가하지 않는 경우 공동저자 2인만 선정한다.
6) 기타 사항에 대해 (가칭)실무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선정한다.
4. 절차
1) 해외 학술대회의 경우에는 참가자를 지원할 주관기관·단체(이하 ‘주관학회’라 한다)를 한국제약협회 및 한국다국적제약산업협회를 통해 모집하므로
    주기적으로 협회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한다.
2) 대한신경과학회가 주관 할 해외학술대회에 대한 모집 공고가 나오면 실무위원회에 통보를 한 후 주관단체로 요청한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능)
3) 주관단체로 선정되면 대한신경과학회 홈페이지에 이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며 참가 대상자들로부터 학회 지원 양식에 따라 참가 지원을 받는다.
    (학회 회원: 학회 연회비 완납회원만 지원가능)
4) 참가지원기간 종료 후 (가칭)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약 및 학회 내부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이를 협회에 통보한다.
5) 학술대회 종료 후 규약에 의거한 경비내역서 및 영수증을 학술대회 참가자로부터 15일 이내에 받는다.
6) 주관단체인 대한신경과학회는 참가자로부터 받은 실비정산 및 영수증을 20일 이내에(학술대회 종료 후) 협회에 통보한다.
7) 협회는 통보 받은 경비를 사업자에 통보하여 협회로 납부하도록하고, 이를 주관학회에 전달한다.
8) 대한신경과학회는 전달받은 경비를 참가자에게 지급한다.
    단, 경비지급 시 대한신경과학회는 해외학술대회 선정에 따른 수수료를 선정자로부터 4~8% 징수 후 지급한다.
5. 절차 및 규정은 첨부 1, 첨부 2를 참조한다.

<참조 1>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9조 (학술대회 참가지원)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건복지가족부,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승인한 학회, 학술기관·단체나 연구기관·단체
       또는 권위 있는 해외 학회나 의약학 관련 학술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국내외 학술대회
    2. 제1호의 국외 학술대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학술대회 참여시 국내의 의학적 지식 및 의약품의 질적인 활용을 증진시켜 환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우
       나. 가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이나 전문지식이 국내에 충분하게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지원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제1항의 국내외 학술대회는 학술적·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적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로 한정한다.
    2.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지원은 연자,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항공요금(이코노미클래스) 또는 육상교통비, 공항(기차역 등 도착지)-숙소-
       행사장소간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에 한한다.
    3. 사업자는 지원하려는 학술대회만을 지정하여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보건의료전문가를 지원하여야 하며, 협회를 통해 지원하는 것 외에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학회, 학술기관·단체, 연구기관․단체나 그 관계자,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학술대회 참가지원이 여행·관광·여가활동 지원 등 향응이나 접대와 결부되어서는 아니 되고, 보건의료전문가의 동반자에 대한 지원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5. 사업자는 학술대회 참가지원 경비의 회계처리 시 관련 학술대회의 주체, 내용, 대상, 지원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학술대회 참가지원과 관련하여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업자를 대신하여 사업자가 지정한 학술대회에 지원금을 제공한다. 단, 협회는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목적과 용도만을 지정할 수 있을 뿐,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을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학술대회가 완료된 이후 학술대회 주최측 또는 참가 보건의료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증빙자료를 받아 학술대회의 주체, 내용, 지원금액,
       지원금액의 사용내역 등을 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3. 경비 지급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성실히 관리하고, 지원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라도 관련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참조 2>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9조 (학술대회 참가지원)의 세부운용기준 FAQ
1. 학술대회 종료 후 회사에 실비 정산액을 통보하는데 통보시기?
->주관단체에서 실비정산내역을 협회에 통보한 후 이를 사업자에게 다시 통보하므로, 학술대회 종료 후 40~60일 경에 실비정산액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2. 보건의료전문가의 주저자와 공동저자 1명으로 총 2명 지원이 가능한데, 주저자가 가지 않고 공동저자만 2명 지원이 가능한지?
->주저자가 참가하지 않는 경우 공동저자 2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참가자 지원내역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데 어느 기준에서 무엇을 얼마동안 공지하는지?
->규약 23조에 의해 협회는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역도 이에 따라 5년간 게재토록 할 예정입니다.

4.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협회는 사업자로부터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신청을 받은 뒤, 국내 학술대회의 경우 주관학회 또는 주관단체·기관(이하 ‘주관학회’라 한다)에 규약에
        따른 지원자 선정 및 경비지원을 요청하거나 해외 학술대회의 경우에는 참가자를 지원할 주관기관·단체(이하 ‘주관학회’라 한다)를 협회 홈페이지
        (www.kpma.or.kr)를 통해 모집·선정하여 상기 업무를 요청합니다. 선정된 주관학회는 규약 및 학회 내부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학술대회 종료 후 규약에 의거한 경비를 실비정산하여 협회에 통보합니다. 협회는 통보받은 경비를 사업자에 통보하여 협회로 납부토록하고,
        이를 주관학회에 전달합니다.

5. 협회는 참가자를 지원할 주관기관 단체를 모집하여 선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의학원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현재(2010년 3월 말) 한국의학원을
    통해 해외학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향후 계속 가능한지?
->한국의학원도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 중 하나입니다. 세부운용기준의 경과조치로 인해 6월까지는 한국의학원을 통해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가능하나, 7월부터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참가자 지원은 개정된 규약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6.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에 있어서, 현재까지 국외 학술대회 연자, 포스터 발표자, 좌장등은 한국의학원을 통해 지원해 왔으나, 국내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은 한국의학원에서 업무를 진행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였습니다. 4월 1일부터는 국내 학술대회나,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에 대해서도 규정상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에 따라 국내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도 상기 4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경과조치 기간이 있어 7월부터 개최되는 학술대회부터 참가자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이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시행일】이 규정은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조【시행일】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